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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위원장 [의정활동][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위원장 [의정활동] 사진>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완도2, 더불어민주당) ▶ 신의준 도의원, 국립해양수산박물관, 해양치유센터 건립에 차질 없는 준비 당부 지역발전 신동력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예타 통과에 총력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9일 제373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국책사업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과 미래 어업․어촌의 잠재 성장 자원인 ‘해양치유센터’ 건립의 차질 없는 준비를 요구했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은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에 사업비 1,442억 원을 들여 4만 5천㎡부지에전시, 체험, 연구시설 등을 갖추게 될 대규모 복합해양문화 시설로, 내년부터 건립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 타당성평가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평가 등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또 ‘해양치유센터’는 완도군 신지면에 오는 9월 개관을 목표로 2019년부터 320억 원을 들여 건립 중에 있으나, 호우 등의 영향으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 신의준 위원장은 “해양수산을 콘텐츠로 한 전국 최대 해양생태자원과 해양역사ㆍ문화ㆍ수산자원의 보고를 집약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의 건립과 지속가능한 어업ㆍ어촌의성장동력인 ‘해양치유센터’가 서남해안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 신의준 도의원, 완도군↔제주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및 해상경계 분쟁 관련 전남도 대책 마련 촉구 전남도의 적극적인 대응 요청 및 해역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요청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20일,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완도군과 제주도 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과 해상경계 분쟁에 대해 전남도가 나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과거 1979년부터 완도군과 제주도 사이에서 이어진 ‘사수도’의 관할권 분쟁은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제주도 관할로 확인되었으나, 이는 섬의 관할에 대한 결정으로, 완도군은 여전히 공유수면에서 조업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제주도는 완도군의 ‘관할 해역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이 제주도 국가기본도상 관할 해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6월 5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이에 신 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 “제주도에서는 대응단까지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전남도는 우리 어업인들에 삶의 터전에 관한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여태까지 구체적인 대책이 없어 몹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완도군의 해역은 곧 전라남도 해역이기에, 반드시 우리 해역을 지키기 위해서 전남도가 앞장서 우리 해역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포함해 공유수면 관련 모니터링, 관련 법률 제정 등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신의준 도의원,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발의 공공 중심 해양쓰레기 처리 민간영역까지 확대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일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신 위원장은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 민간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체계와 용어를 정비하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수거·처리를 위한 사업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 위원장은 “전남 도내 해양폐기물 수거량은 2019년 31,704t에서 2022년 34,671t으로 늘었지만, 제때 처리되지 못해 누적된 폐기물량이 약 87,500t에 이른다”며, “해양폐기물 관리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반드시 민간의 참여와 자발적 수거 활동이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민간과의 협력체계로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예방하고 신속한 수거와 처리를 통해 깨끗한 전남의 해양환경을 보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신의준 도의원, “댐 방류로 인한 어민들 피해 최소화” 당부 댐 방류 시 어패류 피해 발생...파도 상황까지 고려한 세심한 방류 요청 최근 집중호우로 홍수 조절용 대량의 물이 바다로 방류될 경우 어업인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9일,제373회 임시회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최근 연이어 지속되는 집중호우로 댐방류 시 양식수산물 피해 최소화를 당부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댐의 담수화된 물을 대량 방류하면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떨어지고, 수질과 물의 온도변화 등으로 인해 양식 어장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특히 전복, 바지락 등 어패류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어업인들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신의준 위원장은 “최근 우리 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댐 방류 시 전복 등 어패류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며, “댐 방류 시기를 파도가 높게 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등 밀물 파도와 방류된 물이 잘 섞이는 시기를 세심히 살펴 어업 분야 피해가 없도록 조치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기상이변으로 폭우, 폭염, 적조, 고수온 등에 적극 대비해 어업인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지속적으로 수질 환경 변화에 대해 모니터링하고관계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를 토대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 신의준 도의원, ‘日원전 오염수 방류’ 농수산업의 철저한 대비 당부 오염수 방류 전·중·후 세밀한 대비책 마련, 피해 최소화에 전남도 앞장서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1일 농축산식품국, 19일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전남도 차원의 철저한 대비를 재차 당부했다. 신의준 위원장은 “전남도는 우리나라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식량기지이자 요새”라고 언급하며,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농어민의 생업이 달린 문제이기에 전남도가 앞장서서 일본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전·중·후 전방위적 대응 체제를 갖춰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전반에 대한 방사능 안전필증 제도를 견고히 정착시키고, 수산물 소비 감소에 따른 어업인 손실보상금, 정부수매제도 등을 반드시 포함한 특별법 제정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농수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농어업인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반대 성명서 발표, 정부 촉구건의(3회), 범시민 서명운동, 삭발식 등의 반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 신의준 도의원,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유예 추가 연장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원전 오염수 방류 소비 피해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 유예해야 생산성 악화에 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가뜩이나 어려운 양식 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월 5일, 전남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유예 추가 연장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제로, 전복 출하가 한창이어야 할 전남의 양식장은 경기 위축에 따른 전복 소비부진으로 이어졌고, 결국 전복 가격은 전년대비 반값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완도의 전복 양식장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일부 수협에서는 20여곳이상이 개인회생 신청을 한 상태이며 500곳 이상의 전복 양식 어가가 파산할 것이라는 무서운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신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은 비단 전복 양식의 문제뿐만 아니다”며 “양식의 특성상기본 시설이외에도 작업·관리를 위해서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대다수의 어가들은 이러한 비용을 정부의 ‘수산정책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주요 수산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였지만 우리 어업인들의 상황은 여전히 녹록치 않다”며 “하루하루를 어렵게 버티고 있는 우리 어업인들에게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 기간 추가 연장등 관련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신의준 도의원, 수확기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정부에 강력히 촉구 농업인 손실 보장 정책 마련 등 양곡관리법 개정 요구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9월 5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쌀 산업은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이자 기초 및 생명 산업이지만, 쌀 소비량 감소, 생산비 급등, 쌀값 폭락 등으로 벼 재배 농가 생존은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특히, 현재 상승세인 쌀값이 수확기까지 이어질지 불안한 상황에서, 정부가 산물벼 5만 톤가량을 방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확기 쌀값 폭락이 반복되지는 않을까 산지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신 위원장은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에 공공비축미 매입 45만 톤, 매입 단가 20만 원 수준 편성, 쌀 해외원조 물량 10만 톤 등의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당장 올해 수확기 쌀값 대책이 빠져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언급하며, “쌀값은 천천히 상승하지만, 폭락은 급속도로 이뤄지기에 정부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실수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과잉생산 시 시장격리 의무화, 가격 폭락 시 농업인 구제대책, 쌀 소비 촉진, 가공산업 저변 확대 등 보다 구체적인 쌀값 안정 대책을 포함하는 「양곡관리법」을 반드시 개정해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위원장, 전복양식장 고수온 피해 현장 점검 11일, “신속한 복구 지원과 새로운 대체품종 개발 당부 신의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9월 11일 완도지역 전복 양식장 고수온 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윤재갑 국회의원, 전남도,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수협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하여 양식장 폐사 현장을 살피고 추가 방지를 위한 산소 및 먹이 공급 사항 등 현장 조치 사항 등을 점검하였다. 이날 현장을 찾은 신 위원장은 “가뜩이나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로 소비가 급감해 어려움이 처해있는 어가들이 또 다시 폐사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피해 원인이 규명되는 대로 어가들이 경영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신속한 복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남도에서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주로 폐사한 품종은 전복, 넙치, 조피볼락 등으로 한계수온이 28℃인품종으로 고수온에 강한 새로운 대체 품종을 연구 보급할 필요가 있다”며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남도에 의하면 지난 7월 6일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여수, 완도, 진도지역 150여 어가에서 조피볼락, 넙치, 조기 등 645만 여 마리가 폐사했다. 하지만전남도 일부지역에는 ‘고수온 경보’가 내려져 있고 당분간 높은 수온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신 위원장은 지난달 고수온 피해가 예상되는 강진 마량해역 전복 양식장을방문해 고수온 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현장을 돌며 지역주민들을 만나 소통하고 있다. 사진>신의준 위원장은 11일 완도군 전복 양식 어가를 방문해 고수온 피해 상황을 살피고 있다.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도의원,「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대표발의 최근 성장세인 반려식물 관련 산업 본격 육성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발의한「전라남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9월 15일 제3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사람이 정서적인 안정을 얻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식물인 신조어 ‘반려식물’에 대한 정의,반려식물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것 등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보관과관리가 쉽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실내 식물 키우기에 관심이 전국에서 증가해 농촌진흥청에서는 올해 가정원예(홈가드닝) 매출 규모가 5천억 원에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반려식물 관련 산업의성장세에 발맞춰 적극 지원하고자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고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향후 농어촌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치유 공간으로 각광받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반려동·식물, 해양치유 등 치유산업 전반에 대해 전남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위원장은 평소 전라남도의 풍부한 농수산 자원을 이용한 치유산업에관심을 기울이면서,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섬문화 보존 및 관례 조례」 제정 등 관련 산업 발전에 노력해 오고 있다. ▶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7. 20.(목) 5분 자유발언 신 의 준의원(농수산위원회) 완도군↔제주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및 해상경계 분쟁 관련 전남도 대책 마련 촉구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청정 바다수도 그리고 해양치유 산업을 선도해 가고 있는빙그레 웃는 섬, 완도 출신 신의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사수도’ 인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및 불분명한 해상경계 분쟁과 관련하여, 전남도의 정책적 관심과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수도’는 연간 500억 원 규모의 어획고를 올리는 보배섬으로 제주 추자도에서 23.3㎞, 완도 소안도에서 18.5㎞ 정도 떨어진 무인도로, 1979년부터 29년 넘게 관할권 분쟁을 벌여오다가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제주도 관할이라고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완도군 어업터전으로 조업을 이어왔음에도 최근 완도 어업인들이 사수도 인근 어업활동 중 제주 해경에 적발되어 많은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섬 지역 주민들은 “사수도는 과거 ‘장수도’로 소안도 태생들이 거주했고, 도서와 국제법에 따른 영해기점이 완도가 더 가깝다”면서, “제주도가 사수도 해역까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 정말 곤란”하다는 원성들이 자자합니다. 그동안 잠재된 갈등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은 제주도가 지난 6월 5일 완도군의 ‘관할 해역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처분’이 제주 관할 해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다시 뜨거운 이슈로 불거졌습니다. 완도군은 작년 9월, 민간기업의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소안·청산면 인근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을 접수 받았습니다. 이에 육상과 달리 해상은 지역 간 경계가 없고 이를 단정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에 신청된 허가사항에 대해 진도항로표지사무소와 국방부, 완도해경, 국립공원 등 6~7개 법적 협의기관의 검토를 실시하는 등 적법성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또 완도해경의 관할·단속구역에 사수도 해상이 포함된데다 어업허가권 역시 완도군에 있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회신을 근거로 적합하다고 판단해 완도군은 2건에 대해서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측은 국가기본도(1973년)상 전남도 및 완도군이 해역 경계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허가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주도가 근거로 삼는 국가기본도가 정말 해상경계를 나누는 기준으로 적합한 것일까요? 국가기본도는 도서 사이의 적당한 위치에 각 소속이 인지될 수 있도록 임의로 표시한 점선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살펴보면 ’15년에는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은 임의로 표시된 점선에 불과해 규범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1년에는 정반대로 국가기본도 그 자체로는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청이 반복적 처분을 내렸다면 불문법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면 행정청이 국가기본도를 인정해 반복적 처분을 내렸을까요? 완도군의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은 국가기본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2012-157호 고시에 의하면 추자군도와 사수도를 연안 해역설정 기준으로 경계로 설정하였다고 2012년에 고시하였고, 이는 2008년 사수도가 제주도로 편입된 이후의 고시로서 제주도조차 국가기본도를 인정하지 않고 진행하였음을 스스로 증명하였습니다. 이처럼 국가기본도는 해상을 나누는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며, 지금은 해상관할구역을 규정하는 법률상 근거도 전무합니다. 그럼에도 해상경계 문제는 과거에는 낚시 등 조업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해상풍력 등 각종 개발이 늘면서 해상 분쟁의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광역자치단체 17개 중 11개,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73개가 관할구역에 해양을 포함하고 있어, 해양관할구역 경계를 두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업분쟁, 도서의 관할분쟁, 해저자원의 개발분쟁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며 갈등도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근거가 없어 현재 해양관할구역 관련 분쟁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등 사법절차를 통해서만 해결하고 있으나, 이것마저도 고무줄 잣대로 국가적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도「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장 ‘사수도’와 관련하여 제주도는 대응단까지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는 반면, 전남도는 완도군의 쟁송과정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완도군의 해역은 바로 전남도의 해역입니다. 우리 해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전남도가 나서 해역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포함해 공유수면 관련 모니터링과 관련법률 제정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부디 전남도에서는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해역을 지켜내기 위한 완도군의 어려움을 외면치 말고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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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헌재 결정 앞두고 경찰 내부서도 비상[청해진농수산신문]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해 경찰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재가 두 법률의 입법 과정이나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릴 경우, 실무적 변화와는 무관하게 현행 형사사법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2건의 결론을 내린다.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사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사건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수사를 맡았지만, 개정 법률에 따라 부패·경제범죄 수사만 담당하게 됐다. 검찰의 수사 범위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경찰 수사권은 확대됐다. 유 의원 등은 크게 두 가지 행위가 자신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는지와 이 두 가지 행위가 무효인 것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 장관 등은 두 법률로 인해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침해됐고, 법무부 장관이 관장하는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입법 행위 중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두 법률이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는 꼭 선고해야 한다. 다만 두 법률이 무효인지는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고, 권한 침해가 인정돼도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경찰 입장에선, 만일 헌재가 법률의 무효 혹은 법안 가결의 무효를 인정하더라도 일선 수사 실무상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서 제외된 4가지 범죄가 전체 경찰이 처리하는 범죄 건수의 1% 미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 일각에선, 헌재가 입법 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 외에 2대 범죄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제한한 것이 문제라고 결론을 내릴 경우 후폭풍이 적잖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한 경찰 간부는 "헌재가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 지에 대해 형사사법체계의 한 당사자로서 주시하고 있다"며 "실무상 경찰의 수사 영역에 변화가 없다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전제에 대한 헌재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셈"이라고 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서 시행령을 통해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사실상 되돌려 놓지 않았느냐"며 "만약 헌재가 이 법이 무효라고 판단한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시행령 통치'가 무효라는 점 역시 확인해주는 셈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지난 1월 헌재에 검수완박법을 엄호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2022년 법개정은 궁극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개혁의 한 과정이라며 개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과 법감정을 고려한 입법자의 결단 내지 합의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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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과 부패완판 간격은사진>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03. [청해진농수산신문] 3일 국무회의 공포를 끝으로 검찰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에 마침표가 찍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12일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3주 만이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을 밀어 붙이면서 문재인정부 내 법안 공포라는 목표를 완수했다. 국민의힘은 막판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로 총력 저지에 나섰지만 당초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사흘 만에 뒤집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노출했다.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 등 후속 논의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수완박 마지막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4인 중 164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3인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배진교·심상정·강은미·류호정·이은주·장혜영 등 정의당 의원 6명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이 표결 전 막판 저지에 나서면서 장내는 항의와 고성이 가득했다. 지난 2022년 4월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발의 18일 만인 5월3일 공포됐다. 경제,부패 등 범죄를 제외하고 검찰은 직접 수사할 수 없다. 1949년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한 검찰청법이 제정된 뒤 73년 만에 검사의 법적 권한을 가장 축소한 법이다. 한겨레신문 등 중앙언론에 따르면, 국민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은 “검수완박법 때문에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라며 반발한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제기권을 폐지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축소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연 이 법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해 무소불위의 검사 권력을 견제한다’는 입법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까. 관련한 논란과 전망을 짚어봤다. Q. 고발인 이의제기권 박탈은 약자의 권리를 침해한다?A. 이번에 공포된 형사소송법(제245조의 7 제1항)에서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검찰에 ‘불송치 결정’)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 당사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고발인, 즉 제3자로서 범죄를 대신 고발한 사람은 불가능하다. 기존에는 고발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했다. 참여연대는 5월2일 논평을 내어 “환경범죄나 공익 관련 범죄와 같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아동·장애인 등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시민사회단체나 공익적 대리인이 제기하는 고발 사건도 이의신청마저 막혀버린다”고 짚었다.검찰개혁과 무관한 법 개정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후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5월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사법개혁특위가 만들어지면 이 문제부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 간 합의된 문안을 존중하기 위해 그대로 처리하려고 하지만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Q. 앞으로 범죄수사 역량이 약해진다?A. 이 부분은 논란의 영역이다. 이 법은 공포 4개월 뒤인 2022년 9월부터 시행된다(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만 12월까지 유지). 이때부터 원칙적으로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만 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검찰이 공직자 범죄를 추적하다가 삼성 등 대기업이 케이스포츠재단 등에 후원금을 낸 사실을 포착해 부패범죄 수사를 시작하는 일은 앞으로 일어날 수 없다.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참사의 수사 역시 검찰이 아닌 경찰이 맡는다. 다만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연루된 ‘대장동 수사’ 등 검찰이 이미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9월 초까지 수사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경찰이나 공수처로 넘기지 않아도 된다.검찰은 전반적인 수사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대형참사는 경찰이 초동수사를 할 때부터 선박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복잡한 법리 문제를 검사들에게 물어보고 유기적인 공조를 해야 하는데 그걸 막아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경찰은 수사를 안 한다고 접근하는 것 같다. 경찰도 그간 (전체 사건의) 95% 이상을 잘 처리해왔고 무죄율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때보다 낮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의 우려에 반론을 편다. <한겨레21>이 확보한 경찰청 내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쪽은 “검찰이 맡았던 6대 범죄도 그간 경찰이 검찰보다 12배 많이 사건을 처리했다”며 “검찰은 형사사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권한을 독점하면서 (중략) 실제로는 검찰과 빽이 있는 사람들이 관대한 처분을 얻거나(‘접대 검사 99만원 불기소’ 사건), 정권의 눈치를 보는(‘우병우 황제 소환’ 사건) 등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한다. Q. 검수완박 논란은 일단락됐다?A.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검수완박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된다. 민주당은 ‘한국형 에프비아이(FBI)’로 불리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1년6개월 안에 설립해 검찰의 남은 수사 권한을 모두 이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반격도 예상된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남겨둔 ‘부패·경제 등’ 2개 범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하위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강하게 반대했던 새 정부가 하위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검찰의 수사권이나 보완수사 요구 범위를 상당 부분 넓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밝혔다. 벌써 검찰 안팎에서는 “경찰 고위직으로 수사통 검사들을 보내 수사하도록 해서 수사 공백을 막으면 된다”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 등을 활용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국민의 힘이 4월29일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대검찰청도 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헌재에서 다툴 쟁점은 △이번 입법이 강행됨으로써 소수당(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헌법이 검사를 수사 주체로 인정해 부여한 기능과 역할을 국회가 과도하게 제한했는지 등 크게 두 가지다. 검사들의 반발도 계속될 전망이다. 법안이 공포된 5월3일 전국 검사장들은 입장문을 내어 “부패 방지와 공공의 안녕질서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검찰청별로 법안의 문제점을 계속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미다. 한편, 검수완박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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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전남-경남 해상경계 현행 유지 촉구전남도의회 전남-경남 해상경계 현행 유지 촉구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최종 결론 앞두고 성명 발표 사진> 전라남도의회가 전남과 경남 간 해상경계 유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전남도의회 제공)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의회가 전남-경남 간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해상 경계를 그대로 유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10월13일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전남과 경남 간 해상경계와 관련해 최종 권한쟁의심판은 현행 해상경계선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해상경계선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유 없이 경상남도의 주장대로 단순히 양 지역간 등거리 중간선으로 획정한다면 그동안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우리 지역 어업인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의회는 또 대한민국의 모든 시·도, 시·군 간 경계선을 단순히 등거리 중간선으로 획정해 달라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이번 권한쟁의심판에서 현행 해상경계가 도 경계임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도록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며, 경남도 억지 주장을 그만두고 두 지역이 상생하고 바다를 터전으로 사는 어업인이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하도록 소를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중앙정부에도 지방자치단체가 해상에서의 자치권을 행사하는데 불필요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기본도 상의 해상경계선이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임을 명시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과 경남은 해상경계를 두고 2015년 6월 11일 경남의 불법조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도 이를 불복하고 2015년 12월 24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두 지역간의 갈등을 심화시켜 왔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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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장수도, 사수도 판결문본지는 그동안 수년간 문제가 된 장수도와 사수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하여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2008년 12월 26일 재판관 8 : 1(일부 각하)의 의견으로 동경 126°38′, 북위 33°55′에 위치한 섬(이하 ‘이 사건 섬’이라 한다)에 대한 관할권한에 대한 판결문을 입수하여 공개한다. 헌법재판소 2008년 12월 26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05헌라11 사건명: 북제주군과 완도군 등 간의 권한쟁의 선고날짜: 2008.12.26 종국결과: 각하,인용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12월 26일 재판관 8 : 1(일부 각하)의 의견으로 동경 126°38′, 북위 33°55′에 위치한 섬(이하 ‘이 사건 섬’이라 한다)에 대한 관할권한은 청구인(제주특별자치도)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 완도군수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육지의 경계확정 분쟁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이 사건 분쟁의 성격상 지적공부를 중심으로 이 사건 섬의 귀속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948. 8. 15.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경우 당시 지적공부인 임야대장 등에 청구인만이 이 사건 섬을 등록하고 있고, 나아가 위 지적공부상 기재에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그 기재 내용을 신뢰하지 못할 만한 다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섬에 대한 관할권한이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 완도군수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하고 이유 있으므로, 각하해서는 안 되고 인용하여야 한다는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이 있다. 1. 사건의 개요 가. 이 사건 섬을 두고 청구인(제주특별자치도)측은 사수도, 피청구인들(완도군, 완도군수)측은 장수도라 불러왔는데, 국토지리정보원의 주관으로 인공위성 영상 및 항공사진, 구 지도 등을 확인한 결과 양측이 주장하는 섬은 그 면적, 형태에 있어 동일하다. 나. 이 사건 섬은 임야 조사령에 따라 1919(대정 8). 7. 10. ‘예초리 산121 임야 6정 9단 7무(69,223㎡)’ 소유자 김유홍으로 사정되어 임야대장에 최초로 등록되었다. 다. 그 후 이 사건 섬은 1930(소화 5). 4. 9. ‘제주도(濟州島) 추자면 예초리 산121번지 임야 6정 9단 7무’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같은 달 11. ‘대서리’에 주소를 두고 있던 일본인 田中斗에게 소유권이전 되었으며, 1960(단기 4293). 12. 10.에는 대한민국으로 소유권이전 되었고, 1972. 4. 17.에는 제주 북제주군 추자면 대서리 31에 주소를 둔 추자초등학교 육성회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2000. 10. 13.에 이 육성회가 명의를 ‘추자초등학교 운영위원회’로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라. 한편 1978년 당시 내무부장관은 각 시․도에 미등록 도서의 지적등록을 지시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완도군은 1979. 2. 2. 이 사건 섬에 관하여 ‘전남 완도군 소안면 당사리 산 26 임야 214,328㎡’ 소유자 국(재무부)으로 임야대장에 신규 등록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5. 9. 23.경 피청구인 완도군수에게 이 사건 섬이 청구인의 관할구역에 속하므로 임야대장을 말소하여 줄 것 등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청구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섬에 대한 자치권한이 청구인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피청구인 완도군수에 대하여 이 사건 섬의 임야대장 등록말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2005. 11. 30.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바. 그 후 2006. 7. 1.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북제주군이 폐지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고,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2006. 8. 18.경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이하에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종전대로 ‘북제주군’이라 한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섬에 대한 자치권한이 청구인에게 속하는지 여부와 피청구인 완도군수에 대하여 이 사건 섬을 지번 “전남 완도군 소안면 당사리 산26”, 지목 및 면적 “임야 214,328㎡”, 사유 “1979년 2월 2일 신규등록”, 소유자 “국(재무부)”으로 임야대장에 등록한 것의 말소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위헌 내지 위법인지 여부이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피청구인 완도군수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 완도군수에 대한 심판청구는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이 국가사무인 지적공부의 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피청구인 완도군수를 상대로 다투고 있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 다툼의 본질을 지방자치권의 침해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나. 섬의 귀속과 관련한 판단 (1) 관할권한 판단 기준 (가)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하되,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위 ‘종전의 구역’의 의미에 대하여 1948. 8. 15. 현재의 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으며(헌재 2006. 8. 31. 2003헌라1, 판례집 18-2, 319, 333 참조), 여기서 ‘종전’이란 종전의 법령 내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공부상의 기재 등까지를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은 종전에 의한다.’는 것은 동법 시행시 존재한 구역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육지에 관한 부분은 위와 같은 법령에 의하여 직접 특정되지는 않았더라도 위 법령에서 예컨대, 경기도의 관할구역을 광주군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중 특정 토지가 지적관련공부에서 광주군 ○○면 ○○동(리) ○번지로 특정됨에 따라 그 특정 토지는 경기도의 관할구역으로 특정되게 되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04. 9. 23. 2000헌라2, 판례집 16-2상, 404, 430). (나)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관할구역의 기준과 관련하여 다양한 해석론이 제시될 수 있으나, 토지(육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경우 지적법에 의하여 공부상 정리되어 있고, 지적법에 따라 임야대장 등 지적공부에 토지를 등록하면서 토지 특정의 한 방법으로 소재지의 지번을 기재하는 행정구역의 표시는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이라는 의미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육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지적공부상의 기재’를 기준으로 하되 지적공부상 기재에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그 기재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형도, 기타 역사적, 행정적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섬의 관할구역 판단 위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종전’이란 법령 내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공부상의 기재 등까지를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므로 육지의 경계확정 분쟁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이 사건 분쟁의 성격상 지적공부를 중심으로 이 사건 섬의 귀속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증거자료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의하면, 지적공부상으로 이 사건 섬은 현재 청구인과 피청구인 완도군 모두에게 등록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948. 8. 15.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경우 당시 지적공부인 임야대장과 토지등기부, 임야도에 청구인만이 이 사건 섬을 등록하고 있고, 나아가 위 지적공부상 기재에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그 기재 내용을 신뢰하지 못할 만한 다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섬에 대한 자치권한은 청구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다. 또한, 1931. 7. 20. 조선총독부에서 ‘추자면 예초리 사수도’라고 적시하면서 어업면허를 한 사실과 1932년에는 추자면 예초리로 적시되어 해조채취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확인할 수도 있어 최초 지방자치법 시행 당시인 1948. 8. 15. 무렵에는 이 사건 섬 및 그 인근지역을 청구인 측에서 관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1948. 8. 15. 당시를 기준으로 지적공부의 기재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연혁 및 역사적 사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섬에 대한 자치권한은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선례에서 국토지리정보원 작성의 지형도에 의하여 해상경계선을 인정한 사안의 경우 공유수면의 해상경계선이 문제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작성된 지형도상의 경계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섬의 귀속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섬 인근의 공유수면에 대하여 북제주군 추자면에서 어업면허를 하고 제주해양경찰에서 경계업무를 수행하는 등 청구인측에서 관할권을 행사하여 온 점까지 감안한다면, 이 사건 섬이 피청구인 완도군에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해상관습법 등 불문법상 근거에 의한 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피청구인 완도군수에 대한 청구 부분) 피청구인 완도군수가 청구인의 관할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위와 같은 청구는 피청구인 완도군수가 청구인의 관할권한을 침해하는 상태를 제거시키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인용(認容)함이 상당하다. 이러한 청구는 이 사건 섬에 대한 임야대장 등록권한이 피청구인 완도군수에게 귀속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청구인이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내세운 것은 이 사건 섬에 대한 관할권한의 침해이고 임야대장 등록권한에 관한 다툼이 아니다. 청구인에게 이 사건 섬에 관한 임야대장 등록권한이 없으므로 피청구인 완도군수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청구인의 피청구인 완도군수에 대한 청구의 취지를 오해하거나 이 사건 권한분쟁의 본질을 간과하는 것이다. 청구인의 피청구인 완도군수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하고 이유 있으므로, 각하해서는 안 되고 인용(認容)하여야 한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입력: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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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圖의 장수도를 사수도로 바꿔달라제주시는 제주자치도와 완도군이 오랫동안 관할권 다툼을 벌여왔던 추자면 예초리 '사수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제주도 땅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장수도로 표기된 해도 등의 기록물을 수정해주도록 요청했다. 제주 한라일보에 따르면 강택상 제주시장은 6일 오전 시청기자실을 방문해 "현재 해도와 어업정보도에 장수도로 기재된 섬의 명칭을 사수도로 조속히 변경해줄 것을 국토해양부 산하 국립해양조사원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사수도가 제주도 관할수역이 명확해지면서 제주자치도는 1,050㎢의 조업구역을 확보하게 됐다. 사수도 인근 해역은 참조기, 삼치, 방어, 돔 등이 많이 잡혀 연간 수산물 어획고가 1,800t. 500억원 가까이에 이르는 황금어장이다. 또, 사수도 주변 해역에선 그동안 완도선적 10t미만 연안어선들이 조업에 나서면서 제주선적 어선들과 마찰이 자주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수산업법에 따라 이들 선적의 불법조업 단속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해도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도인 만큼 빨리 사수도로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국립해양조사원에 공식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다른 국가기록물이나 문헌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 사수도로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완도군 어업인들은 장수도 인근해역의 황금어장터를 빼앗겼다며 소안도와 거리도 가까우며 해저 대륙붕도 소안도와 장수도가 연결되어 있고 면적과 위치, 명칭도 틀린다고 하는데 헌재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완도군 이명복 재무과장은 그동안 모은 자료를 가지고 완도군은 변호사와 최선을 다했으나 1948년 8월15일을 기준으로 제주도만이 이 섬을 등록하고 있다는 이유로 관할권을 제주도에 귀속된다는 판결로 완도군 어업인들의 어장피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해 12월26일 제주도와 완도군 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결정문에서 "1948년 8월15일을 기준으로 당시 지적공부인 임야대장, 토지등기부, 임야도에는 제주도만이 이 섬을 등록하고 있고, 이 지적공부상에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그 내용을 신뢰하지 못할만한 다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사수도에 대한 관할권한이 제주도에 귀속된다"고 밝혔다. *본지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입수하여 공개한다- 아래기사 클릭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